고용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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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 운영 시 알아야 할 '13번째 월급'의 모든 것필리핀 이야기 2025. 1. 24. 01:16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연말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13번째 월급(13th Month Pay)'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필리핀 노동법에 의해 모든 고용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3번째 월급의 정의, 지급 대상, 계산 방법, 지급 시기, 공제 항목, 예외 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13번째 월급이란?13번째 월급은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추가 급여로, 직원의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지급되어 직원들이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지급 대상근무 기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