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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 운영 시 알아야 할 '13번째 월급'의 모든 것필리핀 이야기 2025. 1. 24. 01:16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연말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13번째 월급(13th Month Pay)'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필리핀 노동법에 의해 모든 고용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3번째 월급의 정의, 지급 대상, 계산 방법, 지급 시기, 공제 항목, 예외 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3번째 월급이란?
13번째 월급은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추가 급여로, 직원의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지급되어 직원들이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 대상
- 근무 기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13번째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수습 직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퇴사 직원: 연도 중 퇴사한 직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산 방법
13번째 월급은 직원의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기본급이 240,000페소인 경우, 13번째 월급은 20,000페소가 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결근 등으로 인해 특정 달의 급여가 감소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제 지급된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경우 13번째 월급 계산 시 연간 총 지급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결근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이 반영됩니다.
4. 지급 시기
13번째 월급은 매년 12월 24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이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며, 첫 번째 절반은 6월 30일까지, 두 번째 절반은 12월 24일까지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5. 공제 항목
13번째 월급은 SSS(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 Pag-IBIG 등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6. 예외 사항
- 커미션 기반 직원: 기본급 없이 커미션만 받는 직원은 13번째 월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사업 손실을 겪는 고용주: 노동고용부(DOLE)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13번째 월급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준수 의무 및 벌칙
모든 고용주는 13번째 월급을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매년 1월 15일까지 지역 노동사무소에 13번째 월급 지급 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8. 결론
필리핀의 13번째 월급 제도는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연말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이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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